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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배우자상속분의 확대 민법개정안 및 유류분제도의 이해

by 마니팜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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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상속지분에 관한 조항의 일부개정이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강화(우선배분권)

 

간단하게 말해서 상속에 대한 별도 유언이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50%를 우선적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현재의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상 법정상속(유언에 의한 상속이 아닌)의 경우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있는 경우에는 사람수에 맞춰 동일한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에게는 50%를 더 배정하는 식이니 예컨대 자녀가 둘일 경우 배우자, 자녀A, 자녀B가 1.5 : 1: 1의 비율로 나누게 되고 자녀가 셋일 경우 배우자, 자녀A, 자녀B, 자녀C가 1.5 : 1 : 1 : 1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자 1명이 있다면 1.5 : 1의 비율 즉 배우자 6억원, 자 4억원을 상속받게 되나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배우자가 5억원을 우선 상속하고 나머지 5억원을 1.5 : 1 따라서 배우자가 3억원, 자식이 2억원을 가져가게 되므로 배우자가 총 8억원, 자식이 2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가 이렇게 배우자의 50% 우선상속권을 민법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로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살아오면서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의 우선상속분은 유언없이 사망하였거나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에 적용되고 유언으로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지 미리 정한 경우(유언상속)나 상속인간 합의가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제도

 

한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속제도중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와 유언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래 피상속인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속인중 일부에게 전재산이 넘어가고 남은 상속인은 생계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상속인간의 형평에도 지나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이 정한 상속지분)의 일정비율까지는 유언에 의해서나 사망하기 1년이내의 증여를 통해 침해할 수 없도록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분이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 1명을 둔 사람이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에게만 전 재산을 넘겨준 경우 배우자는 원래 법정상속(배우자와 자가 1.5 : 1로 나눠야 함)으로 받을 부분인 6억원의 절반인 3억원을 유류분으로 자기에게 줄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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