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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문자메시지 폭언,협박 등 스토킹 대처하려면

by 마니팜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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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는 평소 자주 찾아오는 손님B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방향이 같아서 몇 번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단지 손님과 카페 주인의 관계였을 뿐이었지만 B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들른다는 사실을 안 B의 부인은 둘사이를 의심하고 A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고 영업중인 가게에 찾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폭언을 퍼붓곤 하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 B씨의 부인은 중증 알콜중독환자로 술만 마시면 칼을 들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남편인 B씨조차도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은 몹시 난감하게 됩니다.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또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험한 말을 하는 경우는 형법상의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피해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해당 법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생명,신체,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지하는 범죄입니다. 죽여 버리겠다, 회사에 알려서 짤리도록 하겠다, 사실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겠다 등등이 협박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경범죄처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고소는

 

구두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를 하여도 되지만 경찰청 사이트에서 고소장양식을 내려받아 피해입은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적고 상대방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서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어느 법으로 처벌할 것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적으면 되고 법의 명칭이나 조문, 범죄명칭(협박죄 등)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하여 고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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