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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상인들-권리금이란

by 마니팜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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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너무 잘 되어도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점포가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임차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고 내보낸 후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적지않은 돈을 권리금으로 전 가게주인에게 주었는데 권리금은 건물주와 상관없는 것이라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시설을 원상복구해주고 나와야 하니 임차 상인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인수하려는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이에 따른 프리미엄입니다. 전 점포주인이 개척한 시장과 확보한 고객, 영업상 노하우 등을 넘겨받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점포가 위치한 입지조건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상권이 활성화된 여부에 따른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단골고객 확보여부와 고객연락처 등을 대가로 하는 영업권리금, 남은 시설을 넘겨받는 대가인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은 상가거래시 양도양수인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분쟁이 생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대부분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되어서 피해를 입는 상인들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이익을 뽑아내기도 전에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해지를 통지받는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상가임대차보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어찌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한 상인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계약해지는 아니더라도 월세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월세를 감수하거나 가게를 비워줄 수 밖에 없어 결국 망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얻을 때 권리금없는 가게만을 골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얻을 때에는 건물주와 권리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받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가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대가로 보증금 등을 인상할 수도 있으나 조금 올려주더라도 확실하게 영업을 보장을 받으려면 긍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장과  규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약정없이 점포를 넘겨받으면 결국 권리금을 떼일 위험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금을 보호받고 점포의 양도양수인과 건물주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법외 사각지대, 권리금]장사 잘되면 월세 대폭 올려… 25년 곱창장인 생존 위기에(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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