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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이슈

가금류 AI(조류독감)방역대책 비정한 살처분외에 방법이 없는가

by 마니팜 201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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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최초로 AI(조류독감)감염이 확인된 후 지금까지 무려 170여만마리의 오리와 닭들이 살처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가금류가 AI에 감염되는 경로는 주로 가금사육농장내 또는 농장간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먼지, 물, 가금류의 분변, 출입하는 사람의 의복과 신발, 차량 등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감염이 되기 쉬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른 가금류에 옮기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최근 자주 보도되는 살처분처럼 수십수백만 마리의 생명을 강제로 끊어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더구나 법령과 관련 살처분지침에 따르면 살처분대상 동물을 죽일 때에는 고통스럽지 않게 CO2가스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시킨 후 매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인력과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생매장에 가까운 매몰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다른 건강한 가금류에 조류독감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매몰살처분을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필요에따라 동물의 생명을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듯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처럼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영국처럼 AI감염이 확인된 농장만을 중심으로 살처분을 시행하고 여타지역은 가금류와 축산업종사자의 이동제한, 격리 등 방법으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리같은 경우 고병원성AI에 저항력이 강해 감염된 것만으로 반드시 다 죽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데

감염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살처분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단체 AI(조류독감)바이러스의 창궐은 좁은 곳에서 수많은 가금류를 가둬두고 항생제를 먹여가며 강제로 성장시키는 밀집형의 열악한 축산환경이 가금류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명절연휴가 지났지만 AI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축산업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관계당국의 고민도 많겠지만 앞으로는 동물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살처분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적극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부득이 살처분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방법을 준수하고 잔인하게 생매장시키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AI 17일간 가금류 276만마리 살처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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