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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14년 창업자모집, 사회적기업이란?

by 마니팜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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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4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는 지망자를 모집하여 자금과 사업장소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자 모집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오염방지, 야생동물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영리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기업활동자체에 사회성과 영리성을 결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는 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을 만든 사회적기업의 구루 빌 드레이튼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지원재단인 아쇼카재단의 설립자인 빌 드레이튼에 의해 처음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가진 자의 기부나 자선에 의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해 지속적인 수익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총재 유누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라민뱅크는 빈민들에게 담보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채무자끼리 상호연대의 유대관계와 공동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신용대출사업을 벌여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http://youtu.be/nBgMa5uIBg8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현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제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할 것, 사회서비스의 50%이상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것, 인건비의 30%이상이 영업활동으로 충당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와 경비 지원과 세금혜택, 경영컨설팅 제공 등 지원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 모집공고(주요내용 요약)

 

□ 사업목적

 

◦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자(팀)(이하, ‘창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전국 24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지원인력․공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여,

◦ 창업팀이 보유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창업자금, 공간,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10,500백만원 (370개 창업팀*)

* ’1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 창업팀 포함

◦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창업 활동비, 교육․컨설팅․멘토링비, 사업화 개발비(시제품개발비, 광고홍보비 등 포함) 등

- (멘토링 제공)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4년 2월 13일(목) ~ 2014년 3월 5일(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http://se-incu.socialenterprise.or.kr)

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기본사항입력 ②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서 작성

④ 관련 신청서류를 ZIP파일로 업로드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창업자(팀)

◦ 모든 창업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모든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함

(공고내용 전문은 파일로 첨부함)

 

첨부 : 2014년 사회적기업 창업자 모집공고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자(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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