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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이혼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마니팜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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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띠라서 각종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입었을 때 물질적 피해액에 추가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는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이혼할 때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 위자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방배우자의 간통이나 가정방치 등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청구하거나 합의이혼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이나 재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역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헤어지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각자의 기여정도에 따라 적당하게 나누는 권리인데 비해 이혼위자료는 간통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배우 함소원이 중국의 재벌과 헤어지면서 고급맨션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헐리웃의 인기스타들이나 재벌의 경우 이혼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꼭 책임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선의로 나눠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반인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스타들이나 재벌처럼 많이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눠줄만큼 많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손해액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크게 없지만 정신적 피해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또 그 고통을 금전적으로 얼마가 된다고 평가해야 하는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배상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위자료를 판정하는 기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고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도 애매할 뿐이고 판사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완전히 일방적이었느냐, 간통의 기간이나 횟수 여부, 가정에 대한 평소 충실도 여부, 재산상태나 수입여부, 혼인기간 등을 참작하여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많아야 2~3천만원이내이고 가장 많아도 5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위자료청구에 크게 신경쓰기 보다는 재산분할청구와 양육비청구에 보다 집중하여 이혼후 생계와 자녀양육에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를 하려면

 

아무리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등을 인정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해 버리는 경우에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이기고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신경을 쓰지만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소송에는 이겨도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되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요즈음은 사람들이 영악해져서 재판상 이혼이 예상되면 부동산 등 재산을 미리 팔아 치우거나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여 은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갈라설 각오를 한다면 이런 재산은익행위가 있기 전에 재산보전조치를 먼저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복잡한 법률문제는 섯불리 판단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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