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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이슈

사형수 정성현과 세상을 떠난 혜진양 아버지 - 사형제 존폐논란 어디쯤 가고 있나

by 마니팜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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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으로 숨진 혜진양의 아버지 이창근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딸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직장도 그만 두고 6년여를 술로 지새다가 결국 애타게 그리던 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늦게 본 막내딸을 몹시 사랑했던 이창근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정성현의 마수에 잃고난 후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그동안의 세월이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5주기 추모식에서는 “널 안고 잘 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이렇게 추운 날 널 먼저 보낸 애비를 용서해라”며 자책하기도 하였다는 이창근씨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2007년 크리스마스날 당시 10살과 8살이던 혜진양과 예슬양을 납치하고 살해하여 시신까지 훼손하였던 정성현은 2009년 사형선고가 확정되었지만 최근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받은 독방금치 13일과 tv시청금지 등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산수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답이 없는 문제도 있고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정반대의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형제존폐문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이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60여개국이 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0여개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 23일 마지막 사형집행을 한 후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가 60여명에 달합니다

 

 

그러한 사형수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새삼스럽게 치가 떨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형제도의 찬반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명분이 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분노의 감정,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인과응보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 피해자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찬성론의 입장도 일리가 있고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오판가능성을 지적하는 사형폐지주장도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형장면을 보면 사형폐지론자가 되고 사형수의 범행현장을 보면 사형존치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결코 사형폐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이나 주장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딸을 떠올리며 지옥과 같은 삶을 연명하였던 혜진양 아버지는 어린 두 소녀의 생명을 앗아 놓고수감생활을 하며 유유자적하는 살인범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흉악범의 인권이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흉악범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억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과 감정,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려와 배상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사형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465조 제1항). 결국 우리나라가 60여명의 사형수에 대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위 법조항에 위반하여 사형집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사형집행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당국도 이제는 무한정 덮어놓을 것만 아니라 사형제 존치문제를 공론화하여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형사범죄의 반의사불벌제처럼 사형제를 유지하되 사형집행여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명시적으로 범인의 사형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형집행을 면제하는 방법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딸을 그리워 하다 결국 딸곁으로 따라간 혜진양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에서 사랑하는 딸과 만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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