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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음주운전 측정을 위한 교통단속처리지침-입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무효?

by 마니팜 201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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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단속에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는 그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법원에서 입안을 헹구지 않고 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 봅니다

 

대학생 A씨는 2012년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어받는 사고를 낸 뒤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오차범위내에서 근소하게 넘겼기 때문에 음주측정당시 입안을 헹구기만 했다면 처벌기준을 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입안을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을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치가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기는 경우 측정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며 따라서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단속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드문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

 

괜히 오해하여 측정치가 단속기준을 훨씬 초과하였는데도 헹구지 않고 측정했다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는 종전에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의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음주운전적발을 위한 음주측정요령니다(요약내용)

 

1. 음주측정시에는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 측정하여야 한다

2.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전자에게 최종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 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 한다

4.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에서 채혈한 후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해야 한다

6.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간격으로 3회이상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측정요령에 따라 보통 음주단속시 최종음주후 20분 이상을 기다려 측정하였음을 적발보고서에 적고 있으며 음주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피측정자가 원할 경우 입을 헹굴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시 입안을 헹구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측정값이 아예 단속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오차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아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앞으로 판례를 들어 측정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측정요령이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음주측정시 입안 헹굼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참고할 것은 위와 같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단속경찰관에게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내부지침이므로 이에 위반한 음주측정이 모조리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판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종음주시로부터 20분이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3회이상 측정거부에 대한 경고를 10분 간격도 두지 않고 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죄의 무죄를 주장한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2010년 5월 25일 2010도 1532 대법원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3회에 걸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음주측정불응의 의사를 확정 짓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계속 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들었으며 대법원도 원고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측정요령에 위반한 측정절차라 하더라도 측정을 무효화할만한 별도의 사정이나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뜻이니 이점 오해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측정의 유무효를 신경쓸 것이 아니라 아예 측정대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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