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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이슈

미성년자성폭행범 10명중 4명은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by 마니팜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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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들이 기껏 붙잡혀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사실상 자유롭게 풀어놔주고 일정기간동안 다른 범죄만 안저지르면 기존에 선고한 형량을 완전히 없애주는 처사라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데 비해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예전에는 돈많은 재벌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뇌물수수나 탈세 등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경제에 기여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3년이하의 단기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사례가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잦아지고 이에 대한 여론이 질책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비교적 재벌이나 경제인 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란

 

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 범행의 정상이 가볍고 형을 집행할 현실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을 실효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제도를 두는 이유는 초범자 등에 대해 무조건 징역형을 과할 경우 오히려 악성범죄인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성의 기회를 주어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개과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두어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하려면

 

집행유예의 조건은 선고하는 형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즉 중한 범죄가 아니어서 단기자유형을 선고할 범죄여야 합니다. 더 무거운 장기의 형을 선고할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 집행유예기간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형법 제 62조)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대한 처벌형량

 

이렇게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행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형량이 범죄의 충격과 피해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의 법정형량은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갖가지 이유를 붙여 허용되는 감경한도인 법정형의 절반까지 경할 경우 3년이하로 낮출 수가 있고 이렇게 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는 최소 10년이상에서 수십년까지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처벌수준은 너무 미미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상대 범죄가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에는 이러한 가벼운 처벌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최근 국회에서 미성년자와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최저 처벌형량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7년이상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입법이 실현되어 성범죄가 줄어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0% 이상이 집행유예(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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