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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취업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금융감독원)

by 마니팜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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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힘들어지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목을 메는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돈을 빼먹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생겼습니다

 

 

 

 자칫 취업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속아 넘어갔다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해사례입니다

 

 

인터넷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후 취업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의 초조함을 악용하여 채용통보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휴대폰 등을 받은 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는 잠적한 사례입니다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막대한 대출부채만 떠안게되는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말 날벼락맞은 느낌일 것입니다.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본인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이 있지만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기대출을 하게 된 것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통장이나 휴대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신분증, 보안카드 등을 주었기 때문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시에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위험성이 크므로 취업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를 주게 되면 금융사기범들이 본인도 모르게 최근 절차가 간소화된 인터넷대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주할 우려가 크므로 절대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등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대졸자 등 취업희망자들의 절박한 마음과 무경험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대출사기꾼들이 빨리 잡히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취업대출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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