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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응급구조의무란?

by 마니팜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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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살아있는 즉 적용이 되는 유효한 법률의 숫자가 전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의 숫자

 

법제처의 법령통계에 따르면 법률만 약 1,300여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법이 있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제목의 법률도 많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들의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얼마전 한 50대 남성이 오한과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마침 그 환자가 전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만7천원의 진료비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5시간이나 대기의자에서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의사 등 직무상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는 진료를 해줘야 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응급환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등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앙과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이 설치된 병의원의 대부분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면허와 자격을 가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등을 말합니다.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응급의료의무에 위반하면

 

응급의료의무가 있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1호)

 

대신 응급의료를 제공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책임이 경감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알아 보려면

 

우리 집에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팁이 됩니다

 

응급의료포털 E-gen[링크]에 가면 가까운 응급실정보와 응급처치에 관한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앱(응급의료정보)도 있으니 찾아서 설치하면

 

명절때 이용가능한 병의원과 약국, 가까운 응급실,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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