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법률정보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동안 전문가상담 반드시 거쳐야

by 마니팜 2014. 9. 13.
반응형

명절이 지나면 이혼신청건수가 늘어납니다. 쌓였던 감정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안보일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것이 피차 상처를 덜 받고 새출발할 수 있는 길이 될 터입니다.

 

하지만 자칫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섣부른 결정을 하여 애써 이룬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남녀가 나중에서야 조금만 참을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법률상 이혼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인들의 결혼에 대한 관념이 부부가 꼭 죽을 때까지 해로해야 된다는 의식이 줄어들게 되면서부터 너무 쉽게 이혼들을 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해 갈라서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신중한 이혼을 유도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는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려면 전문가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이혼숙려기간중 '협의이혼전 의무면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혼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 면담을 거쳐 장기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에 숙려기간동아 무료로 10회까지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상담을 통해서는 관계회복의 가능성, 보다 바람직한 이혼과정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양육문제도 자녀의 복리에도 보다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이혼의사 확인신청사건 관할법원

 

요즈음은 너무 쉽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지 헤어질 때에도 큰 고민없이 쉽게 헤어지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읽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혼건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