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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KT 이석채회장 주주대표소송 피소 - 주주대표소송이란?

by 마니팜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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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이석채회장과 전직 CEO등 전현직 경영진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KT퇴직 직원들과 일반인주주들로 이뤄진 35명의 원고들은 이석채회장 등 전현직 KT CEO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근로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들 전현직 CE0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이사 등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제도라고 합니다.

 

소송대상자는 회사에 책임을 져야할 현재 또는 과거의 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이며 아무 주주나 이들을 상대로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소수주주권)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인정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권리입니다.

 

소액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각 항목별로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자기 혼자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다른 사람과 함께 회사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KT와 같은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최소보유주식비율이 0.01%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만 있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바로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회사를 상대로 책임있는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청구한 후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일을 기다렸다가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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