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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소송피소당한 이명박전대통령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by 마니팜 201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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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MB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불미한 송사에 얽히게 된 이명박 전대통령.

 

과연 사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어떤 소송인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전에 이전대통령의 땅에서 10여년전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빌려쓰고 있던 동안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들였던 비용을 돌려달라고 당시 땅주인이었던 MB와 현소유주인 청계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9억원이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좋게 만들었는데 임대차계약을 2년만에 해지당하면서 6분의 1인 1억5천만원만 돌려받고 나갔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란 법적인 근거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나 제공받을 노무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안갚은 것으로 오해하여 이중으로 변제받은 경우나 남의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잘못 가져온 경우, 다른 사람의 작물을 내가 키우는 것으로 잘못알고 잘 키워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남의 물건을 주운 경우나 세든 집을 들여 고쳐쓸 의무가 없는데도 비용을 들여 수선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의 재산과 노무로 이익을 얻음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부당이득과 상대방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이렇게 부당이득을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원인으로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만약 이런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손해본 사람만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득자가 선의(善意) 즉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득(현존이익)에 한해서, 악의(惡意) 즉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이득을 보았다면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까지 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의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민법 채권편 제626조에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즉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연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종료시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지출금액이나 가액이 증가한 만큼의 증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의무)

 

필요비란 물건을 통상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존유지비용이고 유익비란 임차한 물건을 개량하거나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들인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MB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건물을 증축하고 낡은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면적도 넓어지고 새 것처럼 가치가 올랐다면 바로 이 유익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소송은 MB를 상대로 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인 듯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은 원고의 승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암튼 퇴임한지 1년도 안되어 송사에 휘말린 MB.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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