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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

by 마니팜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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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안갚을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위 담보설정행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박자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은 무효

 

 

A씨는 2011년에 B씨의 남편으로부터 도박자금 4천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B씨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B씨에게 원고A씨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돈을 빌린 A씨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B씨의 경매를 인정하지 않고 담보를 말소하라고 한 이유로 법원은  "A씨가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B씨한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듯한 판결입니다. 도박자금이었든 어떤 용도였던 간에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을 목적으로 받아둔 담보가 무효라고 하니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선량한 풍속을 비롯 사회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할 일반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경우 사회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무효로 하여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약을 외상으로 팔아놓고 위 대금을 받을 채권이나 성매매채권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

 

따라서 부부간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대가를 받고 현지처가 되는 계약, 범죄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 등은 무효가 됩니다. 역시 법률행위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나 그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가 반사회적일 경우(이번 사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는 반사회성이 없다 하더라도 도박자금의 융통이라는 근저당 설정의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도 역시 상대방이 위 동기를 알았다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초 B씨가 A씨가 빌려간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도박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위 근저당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 근저당설정은 무효라 하더라도 B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채권 자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 것도 역시 도박범죄에 쓰일 자금을 빌려준 행위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례를 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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