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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악성댓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모욕죄와 네티즌의 자세

by 마니팜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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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울타리에 숨어서 악성댓글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나 유명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욕설하고 비방하는 행태도 자주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네티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험담댓글을 보면 거의 전쟁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서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품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임신후 유산의 아픔을 겪은 가수 백지영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댓글로 남긴 네티즌들이 검찰에 모욕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상대방을 몹시 치욕스럽게 하는 욕설과 험담을 댓글로 남긴다면 이렇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BS경인TV뉴스 화면

 

작년 한 해동안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이 7천여명이 넘는다고 하며 이중 상당수가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가한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모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없어서 댓글 등으로 모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이란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인데 욕을 하거나 조롱하고 또 나쁘게 평함으로써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허위이든 진실이든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표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 것에 비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을 경멸하는 취지의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만 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욕죄 처벌조항에 대해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OECD의 34개 국가중 개인간의 모욕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작년말에는 야당국회의원들이 명예훼손죄의 처벌범위 감축과 모욕죄를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성댓글, 법적인 처벌에 앞서 스스로 자제하여야

 

말이나 글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말 한 마디 잘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사이버 왕따를 당하고 악성댓글로 상처받아 실제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 말 한 마디, 댓글 한 줄의 무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처벌을 하고 법으로 규제를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사람이 물리력과 힘에 의존하는 약육강식사회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댓글이나 저급한 언사를 써서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네티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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