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3 취업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금융감독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힘들어지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목을 메는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돈을 빼먹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생겼습니다 자칫 취업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속아 넘어갔다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해사례입니다 인터넷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후 취업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의 초조함을 악용하여 채용통보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휴대폰 등을 받은 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는 잠적한 사례입니다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막대한 대출부채만 떠안게되는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말 날벼락맞은 느낌일 것입니다. 대출을 해 준 저.. 2014. 7. 16. 실력속인 내기바둑과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실력을 속여 내기바둑을 하여 수억원을 벌었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서 나온 무죄판결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직접 돈 등 재물을 넘겨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IT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사기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최근 유행하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를 말합니다)에도 컴퓨터 .. 2014. 3. 11. 신종인터넷뱅킹 사기, 입금계좌정보 바꿔치기 메모리해킹주의보 요새는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성행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은 은행에 가는 것 보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주고 받고 물건값을 결제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보안카드와 OTP(1회용 암호발생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피싱사이트 등을 주의하여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와이 화면 캡쳐 가짜 피싱사이트나 폰뱅킹 사기범들이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하라거나 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보안카드번호나 공인인증서를 함부로 노출하여 사기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201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