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긴급복지서비스라고 합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 신청한다고 다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을 듯 하여 소개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는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와 단전 1개월이상이 된 때를 말합니다.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때, 화재나 경매로 거주지를 상실한 경우 등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기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기준이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1.5배)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60만3천여원, 2인가구의 경우 102만7천여원, 4인가구 163만여원 정도입니다(2014년 9월까지 적용)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하여야 서비스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면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상담을 신청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생계유지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여부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이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얼마전 있었던 세모녀 동반자살사건때문에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사회와 국가 모두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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