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을 속여 내기바둑을 하여 수억원을 벌었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서 나온 무죄판결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직접 돈 등 재물을 넘겨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IT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사기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최근 유행하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를 말합니다)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내기바둑과 사기
이번에 법원은 바둑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속이고 내기바둑을 둬서 3년동안 무려 2억4천만원을 재력가로부터 뜯어낸 4명에게 사기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바둑실력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급화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바둑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기술을 조직적으로 사용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기바둑에 앞서 실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보통 바둑 둘 때는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낮게 이야기하는 수가 많고 또 몇 번 둬보면 상대방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치수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수년동안 실력을 감추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따기 위해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박죄에 해당은 될 수 있겠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급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행위란
한 마디로 돈을 넘겨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돈을 넘겨 받는 행위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주었다는 관계 따라서 거짓말인 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또 앞의 판결이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속이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야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경제적 행위에는 다소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현대의 경제생활에서는 소비자를 붙들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강조하고 과장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나 통념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속인이 악사를 막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나 부적을 쓰는 경우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사기로 따질 수 없고 실력상승을 보장한다는 학원의 광고, 몇 주안에 얼마간의 감량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다이어트광고 등도 과장이 있지만 전혀 허위라고 할 수 없는 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장은 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각자 잘 판단하여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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