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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무고사범 주의보, 무고죄란?

by 마니팜 201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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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이 어머니 지인을 자신이 감금, 폭행하였다고 인터넷블로그에 글을 써 비난하고 경찰에 신고발까지 했던 네티즌을 상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강경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지었다고 인터넷에 소문을 낸 것도 모자라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니 억울하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정말 억울한 무고죄 피소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무고죄 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자칫 수사나 재판이 잘못되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니 두려운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분위기와 남성들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소위 꽃뱀들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성들을 성폭력범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남성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남성의 경우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자칫 억울한 누명이 창창한 앞 날을 가로막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유형

 

검찰청 순천지청은 이러한 무고사범을 보복형, 오리발형, 뒤통수형, 뺑소니형, 맞고소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자가 증인에게 앙심을 품고 없는 죄를 씌우거나(보복형),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 수사서류를 위조했다고 오히려 담당경찰관을 고소하고(오리발형),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무자가 보증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하고(뺑소니형), 형사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고소한 자에게 맞고소로 대응한다거나(맞고소형), 내연남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변명하고 이혼을 면하기 위해 성폭력 당했다고 고소하는(뒤통수형) 등 무고에는 갖가지 사례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금품을 노려 합의에 의한 성관계후 성범죄로 고소하는 꽃뱀형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에서 무(誣)는 한자로 남을 속이고 헐뜯고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즉 무고죄는 남을 이유없이 헐뜻고 비방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 156조는 무고죄를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구두, 서면 등 어떠한 형식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며 익명이건 실제명의이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상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 경찰관서, 검사나 경찰관 등에게 허위진정을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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