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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예고편

임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생각나는 명화 12인의 성난 배심원들(예고편영상)

by 마니팜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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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다섯 명을 사망하게 한 임병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측은 일반국민의 형사사건에 한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군인신분의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재력가 살인사건의 교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시의원 김형식도 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여 직접 살인행위를 한 팽씨와는 별도로 김형식은 일반국민들을 배심원으로 뽑아서 배심평결을 내린 후 이를 재판부가 참고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심원재판제도로 5년간의 시범실시에 이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영국, 미국 등 영미법국가의 배심제와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국가의 참심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와 배심제도의 일부씩을 절충한 변형된 배심제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20세이상의 국민중에서 배심원을 뽑고 이 배심원회의에서 피고의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비슷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재판부가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은 그만큼 재판부도 무시할 수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일반인들의 의견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은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법률해석이나 증거채택 등 기술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있는 판사보다는 사건을 일으킨 정황이나 동기 등으로 일반인들의 동정을 살 여지가 있으면 참여재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들이며 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락하고 일정수의 배심원을 해당지역 주민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배심원이 되기위해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것은 없으며 20세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선정될 수 있꼬 배심원으로 일단 선정되면 건강, 육아,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하루에 10만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단점은 배심원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 처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 성격, 환경 등에 따라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참여행위 자체를 귀찮아 하거나 대충 결정내리고 골치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때문에 잘못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전원일치의 평결을 내야하고 유무죄 판단과 양형은 권고의견일 뿐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위와 같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제도시행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재판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57년에 발표된 "Twelve Angry Men"이라는 흑백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2인의 성난 배심원들" 또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얼마전에는 연극으로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해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스토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칼로 죽인 18세의 스페인계소년에 대해 배심원회의가 열리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다른 11명의 배심원들이 모두 유죄인정을 하는데(빨리 유죄로 인정하고 배심원의무를 벗어던지고 싶은 이유 등 때문에)  헨리폰다 혼자서 증거에 의심을 품고 무죄주장을 하여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배심원들의 불만과 분노에 대해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죄로 설득하여 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배심원 평결에 좌우되기 때문에 얼마나 배심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작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봐두어야 할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영화[링크]에 가면 3,000원에 다운받아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youtu.be/A7CBKT0PW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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