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한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약4k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이름의 한식당을 새로 차려 운영하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10년간 동종영업을 중지하고 식당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위 상법상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흔히 잘 되는 빵집이나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 후 인근에 다시 똑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다소 양심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좀 새겨 봐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이씨는 2012년 7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자신의 한식음식점을 김씨에게 권리금을 포함한 4,200만원에 넘겨주었습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조리법을 전수받고 상호와 간판, 전화번호, 집기와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씨가 약 4k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상호를 내걸고 한식당을 다시 개업하여 장사를 시작하자 김씨는 법원에 경업금지의무를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 지난 6월에 있었던 1심(단독심)에서는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어 경업금지의무도 없다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모양입니다
김씨가 항소를 하자 이번에 울산지법 민사3부(합의부)가 원심을 뒤집고 위 거래가 영업양도임과 이씨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여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도는 상인이 영업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성유지가 핵심이므로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이나 고객정보, 영업기술 등을 모두 통털어서 넘겨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양도인은 동종영업을 새로 시작하여 양수인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것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시군과 인접시군에서 최소한 10년간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놓고 다시 동종영업으로 경쟁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은 왜 이를 뒤집었을까
1심은 "김 씨가 양도계약 당시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영업 노하우와 고객명단 등 영업 양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 또 "권리금은 집기와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만 산정된 것일 뿐 이씨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나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는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조리법을 전수받고 집기 등 일체를 인수한 뒤 변경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것은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상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향후 10년간 경쟁영업을 하지 말 것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식당영업을 하면서 고객 명단을 따로 둘 리가 없으니 이것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실제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아 운영한 현실을 무시하고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한 1심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본 듯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순리대로 상생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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