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이석채회장과 전직 CEO등 전현직 경영진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KT퇴직 직원들과 일반인주주들로 이뤄진 35명의 원고들은 이석채회장 등 전현직 KT CEO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근로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들 전현직 CE0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이사 등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제도라고 합니다.
소송대상자는 회사에 책임을 져야할 현재 또는 과거의 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이며 아무 주주나 이들을 상대로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소수주주권)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인정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권리입니다.
소액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각 항목별로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자기 혼자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다른 사람과 함께 회사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KT와 같은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최소보유주식비율이 0.01%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만 있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바로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회사를 상대로 책임있는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청구한 후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일을 기다렸다가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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