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시술을 할 때 적용할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고령화추세에 생활여건이 향상되어 임플란트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시술후 부작용이나 잘못된 시술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의료진의 책임을 가릴 만한 명확한 약정이나 규정이 없이 시술계약이 구두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약관에 규정하고 시술전에 상호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약관내용에는
환자의 병력과 투약여부, 시술전 사전설명해야 할 사항, 시술재료, 진료비용과 책임관리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고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부작용, 환자 주의사항 등을 별지 설명서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
임플란트시술을 받으려는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소비자 불만으로 인한 분쟁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약관을 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알려서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 약관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가급적 표준약관을 쓰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안을 첨부합니다. 시술을 받으실 분은 한번씩 읽어 보시면 임플란트시술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 임플란트시술동의서표준약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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