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1 실력속인 내기바둑과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실력을 속여 내기바둑을 하여 수억원을 벌었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서 나온 무죄판결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직접 돈 등 재물을 넘겨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IT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사기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최근 유행하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를 말합니다)에도 컴퓨터 .. 201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