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분쟁1 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상인들-권리금이란 장사가 너무 잘 되어도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점포가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임차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고 내보낸 후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적지않은 돈을 권리금으로 전 가게주인에게 주었는데 권리금은 건물주와 상관없는 것이라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시설을 원상복구해주고 나와야 하니 임차 상인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인수하려는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이에 따른 프리미엄입니다. 전 점포주인이 개척한 시장과 확보한 고객, 영업상 노하우 등을 넘겨받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점포가 위치한 입지조건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상권이 활성화된 여부에 따른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단골고객 확보여부와 고객연락처 등을 .. 201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