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지원1 생계곤란 위기상황 피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알아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긴급복지서비스라고 합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 신청한다고 다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을 듯 하여 소개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201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