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1 배우자상속분의 확대 민법개정안 및 유류분제도의 이해 민법중 상속지분에 관한 조항의 일부개정이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강화(우선배분권) 간단하게 말해서 상속에 대한 별도 유언이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50%를 우선적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현재의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상 법정상속(유언에 의한 상속이 아닌)의 경우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있는 경우에는 사람수에 맞춰 동일한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에게는 50%를 더 배정하는 식이니 예컨대 자녀가 둘일 경우 배우자, 자녀A, 자녀B가 1.5 : 1: 1의 비율로 나누게 되고 자녀가 셋일 경우 배우자, 자녀A, 자녀B, 자.. 201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