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미국의 한 미술 공모전에서 AI(인공지능)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 1등을 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I가 작곡한 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아닌 AI가 작곡한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주던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여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AI가 작곡을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가수 홍진영씨가 부른 '사랑은 24시간'이라는 노래가 사람 작곡가가 지은 곡이 아니라 '이봄'이라는 AI작곡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더욱 놀랍습니다.
단 몇 초만이면 한 곡을 뚝딱 만들어낸다고 하니 앞으로 인간작곡가가 필요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06029?sid=102
[단독] 클릭 두 번에 뚝딱…작곡 AI '이봄' 저작료 중단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을 한 인간형 로봇 에이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 AI는 며칠 전 영국 의회에 출석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AI가 그림과 음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
n.news.naver.com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급속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상을 사회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것이냐 부터 앞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하고 2004년 공개된 공상과학영화 '아이로봇'에는 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된 인공지능 로봇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과 싸우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로봇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할 수 있고 로봇 자신이 인간을 오히려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앞으로 로봇과의 결혼이나 로봇의 고용 등이 일반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법적,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소외되고 기계인간이나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는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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