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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자격 완화와 바람직한 응시 태도

by 마니팜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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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요즘처럼 경기가 부진하고 기업 실적이 저조하여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젊은 층이 매우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일반 기업에 못지않은 급여와 실적에 따른 정리해고에서 자유로운 안정성과 퇴직 후 보장되는 공무원 연금 및 철저한 출퇴근 시간 등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공무원을 지망하려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데 정부에서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임용시험령 개정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응시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국무회의는 7급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24년부터 현재의 20세에서 28세로 낮추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행 8급 이하 공무원만 나이가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만 20세 이상)이던 것을 7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18세만 되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 능력위주로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 개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완화된 것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제한은 1973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나이만 차면 누구나 응시과목을 공부하여 학력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요건 완화

2025년 5급 공무원 공채(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3~4개의 현행 필수과목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은 '학제 통합 논술시험 1,2'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어 응시 부담을 덜어줍니다.

 

5급과 7급 공개채용시험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2023년부터 폐지되므로 기준 이상의 한국사 시험성적을 받은 사람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시험 성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일반항공·조종·정비·지적·조리의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는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 완화되며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 '기능사'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공무원 채용시험(공시)은 최소 몇 년 공부를 해야 하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여 갈수록 합격이 어려워지는 듯하지만 성실히 준비하면 평생 안정적 직업을 얻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이 구분되고 각 직급별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소방, 경찰, 교정, 우체국, 외교관 등 직종과 직렬이 다양하고 경력직과 지역인재 채용,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병행 등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에 따라 채용 시험 제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응시를 하기 전에 적성과 역량에 가장 적합한 직종과 직렬의 공무원을 찾아 시험공부를 시작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9급 공시 합격자의 평균 시험 준비기간이 2년 8개월이라는 조사도 있는 만큼 최소 1년 이상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최소화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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