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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이슈

미국 도요타의 급발진소송 패소와 급발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by 마니팜 201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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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급발진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급발진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던 도요타였지만 미국 오클라호마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 같자 꼬리를 내린 셈입니다

 

 

배심원단은 자동차급발진문제가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고 도요타자동차의 급가속(급발진)이 자동차의 전기장치불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사망한 유족에게 도요타측이 300만달러의 배상을 할 것을 평결하였고

 

곧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심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도요타는 원고측과 급히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한번도 인정되지 않았던 자동차제조사의 급발진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게 된 것은 미국의 제도가 급발진사고의 책임유무를 가릴 때 자동차제작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고가 본인의 운전미숙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SBS화면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입증을 위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인 개인이 자신에게 운전과실이나 오작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자동차급발진으로 인한 아찔한 사고가 수십건이상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번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하에 급발진사고에 관한 실험을 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버렸지만 급발진 피해자들과 자동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 보고된 바로는 지난 2009년 7건이었던 급발진사고가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급증했고 금년은 연말까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SBS의 급발진실험을 보면 운전자의 조작실수가 아니라 자동차 전자장치의 오류로 인한 급발진사고의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일단 일어났을 때 사고책임을 누가 지느냐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 어느때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사고로 인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제조회사들은 자동차판매로 커다란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급발진사고와 자동차 전자장치오류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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