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금지1 음식점 양도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운영하던 한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약4k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이름의 한식당을 새로 차려 운영하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10년간 동종영업을 중지하고 식당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위 상법상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흔히 잘 되는 빵집이나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 후 인근에 다시 똑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다소 양심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좀 새겨 봐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이씨는 2012년 7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자신의 한식음식점을 김씨에게 권리금을 포함한 4,200만원에 넘겨주었습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조리법을 전수받고 상호와 간판, 전화번호, 집기와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씨가 약 4km 떨.. 201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