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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이슈

119 구급차 진로방해 사건

by 마니팜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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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에서 구급차 진로방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니고 지난 9월 3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있을 법한 일이고 진로방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될 터인데 뒤늦게 뉴스에까지 나온 이유는 진로방해의 사안이 심각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12277?sid=102

 

[뉴스라이더] 생명을 좌우하는 구급차 진로방해...처벌 수위는?

지난 2022년 9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사이렌 울리며 급하게 달리는 구급차 "앞차 좀 비켜줘~비켜줘~" "택시처럼 바짝 좀 붙여줘~강적이네! 강적이야" 비켜달라는 구급대원의 긴박한 목소리 "오른

n.news.naver.com

경찰에서 수사해보니 그저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보다 중한 응급의료법 위반의 범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서 검찰에 송치한 듯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조항입니다.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호나 도로교통법상의 차량 운행 규칙을 벗어나 도로 중앙이나 좌측을 운행할 수도 있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다른 차들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일단정지를 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어기면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대통령령은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등 세부적인 긴급자동차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 정도만 긴급자동차로 알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가는데 위 사례처럼 비켜주지 않고 버티면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상의 응급의료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범죄 차원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방해행위는?

 

응급의료법 제 12조가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끔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것도 이 조항 때문입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차의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 시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위 사건 당시 구급차에는 급성담낭염으로 복부통증과 호흡곤란 이동 다시 혈압이 50대 정도인 중환자가 의료진 보호하에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단 몇 분이 골든타임인 중환자의 이송을 고의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경찰은 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이 늦어져 생명을 잃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58224?sid=104

 

英구급차 진로방해한 운전자 운전금지 3년...국내는?

영국에서 고의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과 함께 3년간 운전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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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벌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의 운전 금지를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구급차 출동을 방해하는 매너 없는 사람에게는  역시 운전을 일정기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길가로 차를 붙여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협조적이라서 보기도 좋은데 가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심통사나운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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