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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정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by 마니팜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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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영끌해서 사두었던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져 전세보증금 내줄 돈보다 낮은 깡통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에 짓눌리다 보니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최근 서울 회생법원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고 면책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른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속면책제도를 알려면 우선 파산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자기 재산으로 빚을 전부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채무조정절차이긴 해도 수입(소득)이 있어 채무금액을 줄여 일부씩을 정기적으로 갚아가는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는 아예 이렇다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빚의 전액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파산이 채무탕감에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은 잔여채무의 탕감 즉 면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파산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파산절차 진행과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이른바 빚잔치를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보통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까지 걸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도 변변히 없는 취약채무자가 오래 기다려야 하고 파산관재인 보수가 비용으로 들게 되어 부담이 컸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신속면책제도의 목적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이 새로 도입한 신속면책제도는 

 

취약채무자의 안정된 생활과 빠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취약채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중 장애인 중 소득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신속면책제도의 내용

 

신복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 위원회를 거친 파산신청사건에 대해 적용하며 신복위가 취약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신속하게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와 채권자 의견조회절차로서 정식 파산절차 진행시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조사, 채권자집회 절차 등을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한 후 신속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파산과 면책요건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보일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조사, 채권자집회, 파산재단 구성 및 환가, 배당 등 복잡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면책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신속성을 높인 제도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시 주의할 점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을 위한 조사절차는 개인회생의 경우보다 더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부채를 조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액탕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사용처가 적정하였는지, 혹시 은닉 재산은 없는지, 자산을 가지고 특정채권자를 위해 편파적인 변제는 없는지 등을 엄격히 따지게 되고 자칫 고의나 착오로 서류를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 면책결정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한 것인데 면책을 받지 못하면 말짱 헛심 쓴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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